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 ===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검경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이 문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긴 하였으나 본 탄핵심판에서 재차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규정한 목적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 헌법재판소가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인정을 해 버릴 경우 형사재판과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고 (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를 따를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위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놔둠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므로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면 해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위 제32조를 해석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모두 송부받아 심판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데, 파면사유가 될만한 법률위반은 대개 형사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위 제32조를 전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류적 평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